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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7-23
  • 담당부서
  • 조회수100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주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많이 보유한 업체들에게 부여하는 특허가점제도로 인해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건설 설계감리 관련, 용역업체들의 출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의 집계에 따르면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지난 98년 2천1백62건이던 것이 98년 3천4백43건, 2000년 5천1백30건으로 늘었으며 특허출원의 경우도 98년 1천5백7건, 99년 2천6백28건, 2000년 3천4백부42건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5건 이상 출원한 건설용역업체의 경우도 98년 33건에서 99년 89건, 2000년도 5백36건을 출원, 98년도와 99년도에 비해 15배와 5배 이상 각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가점부여로 인해 건설설계감리 관련, 용역업체들의 특허나 실용신안출원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PQ제도라 불리는 입찰자격사전심사제의 경우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PQ점수에 반영되고 있으며 건설관련 용역업체들에 대해서도 공사 적격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기술개발실적에 반영돼 가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 금액 이하 공사의 경우는 수의계약체결등도 가능해 중소건설업체들사이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돌파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지역의 한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은 『이러한 가점 부여제도는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공사입찰에 점차 확대적용되고 있다』며『앞으로 대형및 중ㆍ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다양한 건설분야 특허 출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서인석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