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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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에 있는 취락지구가 접도구역에서 제외돼 건물 신·증축이 허용된다.
또 접도구역이 안전확보에 필요한 지역 등으로 축소되고 단계적으로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접도구역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는 공공시설 도시계획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 접도구역내 기존 건물의 증축허용 규모를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업시설(20㎡)로서 비영구창고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접도구역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용 표찰 부착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도로에 잔여지 매수부지 등 접도구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접도구역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의 경우 접도구역을 일률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피해와의 연계성 도로주변 여건 및 도로 이용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이밖에 접도구역중 대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되 대상시기 매수절차 소요재원 등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용역을
실시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접도구역은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피해방지와 도로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한 지역으로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 25∼30m, 일반국도와 기타도로는 5m 이내로 규정돼 있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