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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7-24
  • 담당부서
  • 조회수99
노동부는 안전관리취약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를 입건하는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103개 현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조치를 취했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침수 토사붕괴 감전 등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초 부터 30일간 아파트,
빌딩, 도로, 지하철 건설현장 77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5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례별로는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현장의 경우 교대좌우측단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미흡했으며 영동고속도로 15공구 건설현장은 철재배전반 외함 접지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전재해 예방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암산업개발 평내지구 택지개발현장은 굴착면 구배불량 등 붕괴재해방지 조치가 미흡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작업수행시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흑석∼옥석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 등 41개 현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개선될때까지 전면 작업중지조치를 내렸다.

또 62개 현장에 대해서는 부분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경미한 3천68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위반 유형별로는 추락·낙하·예방조치 미이행이 1천836건으로 49.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조직·교육
미이행 708건(19.2%), 장마철 취약요인 가운데 하나인 감전예방조치 미이행이 585건(15.9%)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점검은 시공능력 순위 100위 외에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과 100위 이내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가운데
평균재해율 2배 초과현장, 중대재해발생 현장, 위험신고 현장 등 안전관리 취약현장 위주로 중점 실시됐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