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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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업체 불법행위 조사
건교부, 하반기 실태조사 이후 퇴출 결정
건교부가 부실건설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적발및 퇴출을 위해 하반기 부실건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건교부에 따르면 WTO출범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에 대응키 위해 건설업면허제의 등록제 전환(99년 4월), 공제조합출자의무제 폐지(일반 2000.7월, 전문 2001년 7월), 10억미만공사 시공실적 평가제외(2000,4월)등을 도입하는등 건설시장 진입규제를 크게 완화시켜왔다는 것.
그러나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수주물량은 감소하는데 반해 업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만 등록요건을 갖추고 입찰에만 참여할 뿐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 핸드폰 컴퍼니등 부실건설업체가 증가 건전한 건설시장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이로인해 건교부는 오는 7-8월중 전국의 모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서류조사(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이중등록, 등록증 대여, 불법하도급 등)및 부실업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조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9-12월중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난 하반기에도 전국의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천9백71개 업체를 적발 조치를 취한바 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상시 퇴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무실 부유요건을 신설하고 건설업 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신고하며 보증능력 확인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등의 건설산업기본법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도내에는 24일 현재 일반건설사의 경우 6백3개사(회원 2백62개사, 비회원사 3백41개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비롯 전문건설사 1천1백79개사(회원사 1천54개사, 비회원 1백25개사),설비협회 1백개사(회원사 84개사, 비회원사 16개사)등이 운영되고 있다.
[경제부 서인석 : isse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