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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7-25
  • 담당부서
  • 조회수99

주거환경정비사업 건축기준 특례가 대폭 축소돼 `달동네'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달동네' 지역의 경우 건축기준 특례가 지나치게 적용돼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데다 주택밀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특례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주거환경개선법은 `달동네' 주거환경정비사업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건평 비율).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바닥 면적비율). 주차장기준. 일조기준.높이제한기준 완화가 가능하도록 특례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도에서 이를 조례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달동네'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기준은 이보다 완화된 `80% 이하', 대전시는 `80-90%'이며 부산시와 대구시는 아예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최고 350%인 일반주거지역 용적률'도 서울과 부산시는 400%를, 대전시는 700%를, 대구시는 500%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차장 면적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가구당(135㎡ 이상) 1대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달동네'에는 이 규정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있어 길가 주차로 인한 시비는 물론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크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달동네' 주거환경정비사업때 건폐율. 용적률. 일조기준의 특례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주차장은 사업지구 또는 부근에 설치하는 공용주차장 설치대수의 2배 이내 범위에서 확보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달동네'에 적용됐던 건축기준 특례가 사실상 없어져 다른 지역에 비해 쉬웠던 건물 신.증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이날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포함시켜 법제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종 특례가 주어지는 `달동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작 영세민들은 `딱지'를 팔아 소액을 챙기는데 그치고 개발업자만 특례로 인한 이익을 거머쥐는 결과가 초래돼 특례를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