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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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시 무자격자의 응찰사례가 여전하자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이를 제재하기로 해
건설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사이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한 지역제한공사를 대상으로 투찰현황을
조사한 결과 401개 업체에서 511회나 무자격자가 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건설업체가 84개사에 102건, 전기공사업체가 165개사에 240건, 정보통신공사업체가 80개사에
82건, 전문건설업체가 72개사에 87건 등이다.
이는 조달청이 자체 집행한 공사만을 분석한 것으로 공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는 다른 공공기관 발주분을 포함할
경우 이 같은 무자격자의 투찰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조달청은 판단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투찰사례는 모두 해당공사를 지역제한방식에 의해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안을 숙지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소재 업체가 응찰하는 경우다.
실제 지난 5월 광주지방청이 전남소재 업체로 자격을 제한해 집행한 한 건축공사의 경우 전북소재 W건설이
응찰했으며 한 전기공사업체는 상습적으로 무자격투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 같은 사례가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와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입찰무효사유중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분류, 입찰질서 문란에 대해 서면경고와
함께 사안에 따라 적격심사 신인도 감점 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에 통보했다./대전=李俸杓기자 bo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