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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7-27
  • 담당부서
  • 조회수105

오는 10월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줄 때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불하는 사유가 확대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대형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중소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하도급시 한국신용평가나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은 원도급
건설사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면제대상의 기준으로 돼 있는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등에 의해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은 182개 업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10여개사로 면제대상 기업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당초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 자체를 폐지, 모든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할
방침이었으나 전문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는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원도급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2회분 이상 지연할 경우 각각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사유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직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