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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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適審기준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가운데 시공실적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가 3억 미만으로 축소된다.
또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평가항목이 신설되고 경영상태 평가시 심사항목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높을 경우 가산점이 상향조정 되고 PQ·턴키공사는 국가기준 적용이 의무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안을 마련,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내달
중순부터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무자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실적 평가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기술자 보유수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능력 평가항목을 신설 해 8점을 배정하고 경영상태 평가에도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때 참여비율이 15%를 넘을 경우 초과비율의 3분의 1만큼
가산평가하고 지역하도급업체 참여시 평점을 확대했다.
50억원 이상 공사 신인도 평가항목에 재해율을 추가하고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PQ 및 턴키공사를 발주할 때는 조달청기준 등 국가기준을 적용해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출자비율에 의한 실적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인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계약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