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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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계·감리 등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건설기술자와 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심사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계.감리 등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건설공사 도중 부실설계나 감리 등으로 인해 발주청과 제 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발생에 대비해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따라 용역손해배상제도가 내년부터 보증제에서 보험제로 전환돼 종전에 발주청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뤄지던 것이 앞으로
는 제 3자가 입은 손해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기술인력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된후 3년 이내 1차례만 받으면 됐던 교육훈련을 앞으로는 기술등급이 올라갈 때에도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현재 5단계인 감리원 등급을 3단계로 단순화하되 등급 상향시 면접 등 자격심사를 강화했고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등급을 2개에서 4개로 늘려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