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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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건설업체들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분리발주가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자치단체를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현재 1개 사업장에 1개 업체에게 발주하고 있고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경우는 전국 입찰을 실시해 도내 업체들이 혜택받는 부분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내 업체들은 30억원 공사를 분리발주할 경우 10억원씩 발주할 경우는 3개 업체가, 15억원씩 분리발주하면 2개 업체가 각각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수주율이 낮은 도내 업체들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분리발주 시행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를 실시할 경우 입찰제한 조건이 도내업체에만 해당돼 지역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역건설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분리발주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설업계 주장에 대해 도내 자치단체는 현행 국가계약법에 동일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일사업장으로 간주해 1개 업체에게만 발주토록 돼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분리발주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이 선행돼야 자치단체 나름대로 공사장 실정에 맞게 분리발주를 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분리발주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으나 현행법상 분리발주를 금지토록 규정해 놓았다”며 “분리발주를 위해서는 건설업 관련 단체에서 건교부나 또는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