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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7-31
  • 담당부서
  • 조회수105

정부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사의 적격심사시 시공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공사의 범위가 추정가격 3억원 미만으로 축소된다.

또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보유기술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공사수행능력에 결격사유가 있을때 10점이 감점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신규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공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공사범위 축소는 오늘(31일)부터 입찰공고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결격사유시 감점하는 사항은
오는 9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각각 적용된다.

재경부는 시공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공사의 범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 3억원 이상 공사는
시공실적이 없는 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3억원 미만의 공사는 현행대로 가격(90점) 경영상태(10점) 등으로 심사하고 3억∼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가격을 80점으로 낮추는 대신 시공경험분야에 10점을 배정해 평가하도록 했다.

시공경험 평가는 당해 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 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면 만점을 주도록 했다.

시공경험이 심사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종전까지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 이상인
업체에 대해 특별신인도 2점을 주던 것을 폐지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수행능력 결격여부 심사항목을 신설, 발주기관이
기술자보유현황을 파악해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는 1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을 통해
제공받은 확인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가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도록 정했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