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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8-01
  • 담당부서
  • 조회수1921
노동부, 70개사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

70개 건설업체가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돼 향후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등의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31일 재해율이 우수하여 안전관리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엘지건설등 70개 건설업체를
2001년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자율안전관리업체는 공사실적액 순위 300대 건설업체중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로 구성됐다.

이들 업체에게는 앞으로 1년간(2001. 8. 1∼2002. 7. 31) 신규 착공하는 공사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지며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업체규모별 지정현황을 보면 공사실적액 순위 100위 이내가 36개 업체, 100위 이상 200위 이내가 15개 업체,
201위 이상 300위 이내가 19개 업체로 100위 이내 업체가 전체의 51.4%를 차지, 대형업체들의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롯데건설, 충일건설등 24개 업체가 새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지정된 업체는 총 46개 업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속지정업체중 5년 연속 지정된 업체는 삼성물산, 엘지건설등 2개 업체, 4년 연속 지정된 업체는 태영등 11개
업체, 3년 연속 지정된 업체는 대우건설등 17개 업체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앞으로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여유 지도·감독 인력을 5인 미만 영세사업장등 취약
현장에 집중 투입해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韓國鎭기자 hb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