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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8-06
  • 담당부서
  • 조회수104

입찰기준 강화로 공사 수주 제한 '반발'

- 신규 건설업체 '한숨'

충북도내 신규 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적격심사기준 강화로 수주할 수 있는 공사규모가 대폭 축소되자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만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 정부는 부실건설업체 난립예방을 위해 시공실적과 상관없이 10억원 미만 공사는 입찰이 가능했던 것을 3억미만으로 대폭 축소하는 적격심사제를 개정, 오는 10일이후 입찰공고되는 경쟁입찰계약부터 시행키로 한 것. 한 신규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적격심사제 개정은 등록요건 완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겨난 2백여개의 신규업체들만 더욱 어렵게 됐다'며 '실적이 없는 회사는 3억미만 공사에만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주난과 공사규모 축소'로 문닫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