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1-08-06
  • 담당부서
  • 조회수1291
행자부, 수해복구공사 분할계약 유도

행정자치부는 수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이나 분할계약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 지침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단일 공사 또는 구조물이라도 1개 업체가 시공하면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분할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수해로 손실된 도로의 복구 및 개설, 하천·제방 농경지 복구 등의 경우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할계약대상 사업을
선정, 2∼4개 구간으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분할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발주해 신속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수해발생으로 긴급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부득이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 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적극 활용하고 적격심사기간도 단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수해복구대책 확정전까지 설계지원단을 구성해 자체발주 대상 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실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밖에 지방비(예비비)부담이 즉시 가능할 경우 총액(계속비계약)으로 계약하고 지방비를 즉시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사업비는 총액으로 부기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되 교부된 국비 및 지방비를 우선 차수(1차)계약으로 발주하고 추후 지방비가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차수계약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달 12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복구비로 285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서울과 강원도 홍천 등의 수해지역의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상황이 모두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복구비로 8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5천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