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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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공사비에 환경관리비 반영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시 환경관리비계상이 의무화돼 친환경적 건설사업추진이 가능케 된다.
또 기술제안서평가대상에 30억원 이상의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추가되고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건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로 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늘(13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종전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관리비용을 계상하는 법적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별로 형식적인 확보에 그치는
폐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토록 하고 공사종류별로 세부계상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충분한 환경관리비가 확보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종전 공사비의 약 0.7% 수준이던 환경관리비가 2% 정도로 상향 조정돼 친환경적
건설사업추진이 가능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환경관리비를 방음벽·방진막등 건설현장의 오염방지와 건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등에 사용토록 하고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환경관리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거쳐 정산토록 했다.
또한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을 지금까지는 PQ대상공종으로 기본설계 5억원 이상과 실시설계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의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CM)용역을 추가하고 평가대상 여부는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PQ가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건설 및 전기·소방등 부대설비공사에 대한
종합감리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2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 통합감리를 유도하고 해외에서 설계나 감리용역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가점(2점 이내)을 부여, 용역업체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키로 했다.
건교부는 통합감리시 약 15% 정도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신용도등 PQ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업체 선정방식도 지금까지는 2억원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진단을 방지토록 했다.
반면 우수용역업자에 대한 가점부여는 과당경쟁방지차원에서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무분별한 건설현장점검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경우
점검 3일전까지 점검자 및 점검일시 등을 사전통보토록 하는 한편 건설현장 점검대장을 비치해 점검자를 실명관리하고
점검내용을 기록·유지토록 했다./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