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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8-16
  • 담당부서
  • 조회수104
내달부터 미검정 자재 못써

내달부터 건설공사 현장서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에 합격된 제품만 사용할수 있다.

청주지방노동사부소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재해예방과 성실시공을 위해 내달 1일부터 미검정 기자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건설현장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호법에 의거, 노동부 장관이 정한 재질과 구조, 규격 등 성능검정에 합격된 제품만 제조, 임대, 판매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다수 공사현장에서 이같은 검정 제품 사용 규칙이 잘 지켜지질 않자 노동부는 추락, 낙하, 붕괴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미검정 기자재에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미검정 가설기자재에 대한 자진신고를 이달 31일까지 받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자신신고한 가설 기자재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단속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또 자진신고한 가설기자재 가운데 안전성 심사에 합격한 제품은 스티커를 부착해 2003년까지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백운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