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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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기성금지급 최대한 단축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 약식기성검사제도를 적극 활용, 30일마다
정기적으로 기성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채권확보가 가능한 경우 선금을 70%까지 지급하고 각종 인·허가 승인 등은 최대한 앞당겨 자금집행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중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사업 가운데 91.2%가 발주됐으나 자금집행률은
45.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을 시달해 공공투자사업 자금의 조기 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행자부는 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약식기성검사제도를 적극 활용, 검사기간을 평균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최소한 30일 간격으로 기성검사를 완료, 자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또 채권확보가 가능한 경우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을 70%까지 지급하고 계약이 이뤄진 경우 미착공된 공사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도급자와 합의를 유도해 하도급대금은 가능한한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자금집행 활성화를 위해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세계현금을 전용하거나 일시차임금제와 지방채
조기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주요 투자사업의 경우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고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조속히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더불어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승인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고 설계지원단을 구성해 가능한 한 자체설계를
실시, 설계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공사 및 공단별로 자금집행실적을 경영평가시 반영하고 융자성기금 등에 대해서는
앞당겨 자금을 배정·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별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자금집행상황을 매월 2회 보고토록하고 이달중 평가를 실시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 투자사업 가운데 지하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19건이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489건은 설계지연, 127건은 보상미협의 등으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25건은 환경성검토, 개발 및 실시설계승인, 각종 인·허가지연 등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