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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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중소규모공사 감리 강화
정부는 건설공사의 부실방 지를 위해 하천공사등 1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공사에 대해서도 감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설계변경시 발주처의 심사를 강화, 앞으로는 설계변경심사를 팀제로 운영하거나 필요시 민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16일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효율적인 공사집행을 위해 이처럼 중소규모공사에도 책임감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하천등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자체감독관을 통해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종이 유사하거나
인접한 공사를 묶어 책임관리를 실시하는등 감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책임감리가 의무화되지 않아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규모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이처럼 책임관리를
확대실시하는등 감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변경시 지금까지는 발주처의 감독관 중심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설계변경업무를 발주처에서 팀을
구성해 실시하거나 필요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등 발주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감리현장에 대한 발주청의 업무담당관지정제를 폐지하고 대신 팀을 구성해 감리를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건설업체 등에서 적용한 신공법이나 신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합데이터화해 보급키로 하고 건설교통전자정보관
구축사업자를 선정, 사업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