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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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9월 1일부터 건설업 등록이 강화된다. 특히 신규로 건설회사를 등록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면적 이상의 사무실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건교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이번달 안으로 거친후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건설업 등록을 할 경우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시·도나 시·군·구등 등록관청에 등록토록 했으며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해 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담보를 예치받은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토록해 보증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페이퍼 및 핸드폰 컴퍼니등 부실업체의 진입을 막기위해 토목건축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