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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8-21
  • 담당부서
  • 조회수101
각의, 建産法시행령안 의결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업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할 때 자본금의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확인받고 일정한 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건설근로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또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범위를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확충,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등으로 정했다.

/朴奉植기자 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