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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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부족社 입찰제한 퇴출 수순 밟을듯
건설교통부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신규등록이 억제되고 입찰기회 박탈로 퇴출되는 건설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신규 업체들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 받아 해당 행정기관에 등록토록 건설업 등록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건설공제조합과 보증보험회사 등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의 재무와 신용상태 등을 평가해 법정자본금의 20∼25%에 해당하는 현금과 담보를 예치받은 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어 자본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입찰참여가 제한받게 된다.
이번 등록기준이 적용되면 법정자보금인 토목은 5억원중 1억원이상, 건축은 3억원중 6천만원이상, 토건은 10억원중 2억원이상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해야 돼 자본력이 없는 신규 업체와 부실 업체의 공사 참
여 제한으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시설기준도 강화돼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설비공사업은 50㎡이상,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은 33㎡이상, 전문건서업은 20㎡이상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기술자 보유 기준도 건축공사업은 3명에서 4명으로, 토목공사업은 4명에서 5명으로 각각 기술자를 늘려야 하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의무가입 공사범위를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협회와 건설업 관계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자본력이 없는 건설사들는 큰 타격을 입게된다”며 “자본력 부족에 따른 입찰제한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자본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때문에 결국 퇴출되게 된다”고 밝혔다.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