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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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앞으로 건설업등록을 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면적 이상의 사무실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건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재가가 남에 따라
오늘(25일)자로 개정안을 공포,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개정내용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요건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후에 시행하고 사무실보유기준등
나머지조항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업을 신규등록하는 업체는 오는 9월 25일전까지는 사무실보유요건등 등록요건을 갖추면
등록신청이 가능하고 9월 25일 이후에 신규등록하는 업체는 사무실보유요건 등에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요건까지
갖춰야 등록이 가능케 된다.
또한 기존업체의 경우 새로운 등록기준요건확보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사무실보유요건 등은 내년 2월
25일까지, 보증능력확인서 제출요건은 3월 25일까지 갖추면 된다.
건교부는 부실·무자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키 위해 현행 건설업등록기준에 이처럼 보증가능금액확인 및 사무실요건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등 건설업등록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이 같은 등록기준강화 외에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의무가입공사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건교부는 개정시행령에서 앞으로 건설업등록을 할 경우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시·도나 시·군·구등 등록관청에 등록토록 했다.
건교부는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해 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담보를 예치받은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토록 해 보증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키로 했다.
또한 건설업 등록시 서류상으로만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하는 페이퍼컴퍼니등 부실업체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키 위해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은 50㎡ 이상, 토목공·건축·조경공사업은 33㎡ 이상, 전문건설업은 20㎡ 이상,
가스시공업·난방시공업은 12㎡ 이상의 사무실을 해당 시·도에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시공방지 및 적정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능력을 제고키 위해 도로, 교량, 아파트등 다중이용시설을
주로 시공하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보유기준을 상향 조정, 현재 3명과 4명으로 돼 있는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보유기준을 각각 4명과 5명으로 높였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의무가입공사범위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이밖에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요건인 수목재배용토지(5만㎡)보유기준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해 오는
2006년에 폐지토록 함으로써 조경공사업종의 경영자율성을 도모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 같은 시행령개정에 따른 기존업체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등록기준에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건교부는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수주감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등 부실업체설립이 급증해 과당경쟁, 저가투찰등
시장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돼 이처럼 등록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韓良圭기자
ykha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