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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8-25
  • 담당부서
  • 조회수103
노동부,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건설현장등 각종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기본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책임자를 즉시
입건·수사하는등 산재예방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24일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가 급증추세를 보임에 따라 산재예방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이달말까지 지방노동청별 감독관 교육을 자체 실시하고 9월부터는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상황 점검반을 구성, 본격적인 현지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전 안전점검등 안전보건 기본수칙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10월부터 사업장 점검시 기본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책임자를 입건·수사키로 했다.

또 협착, 낙하·비래등 사망재해 다발유형과 사망재해 다발업종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 및 기술지원을 전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재은폐 방지를 위해 요양기간 84일 이상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을 의법 조치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하락추세를 보이던 산업재해율은 올해 상반기에 상승세로 반전, 작년 동기보다
0.03%포인트(8.57%)가 상승했으며 재해자수도 8천814명(30.67%)이 늘어났다. /韓國鎭기자
hb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