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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9-05
  • 담당부서
  • 조회수103
미호천 Ⅱ지구 경지정리공사 입찰공고

농업기반공사 충북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미호천 Ⅱ지구 광암공구와 서당공구에 대한 1백억원대 규모의 경지정리공사에 대한 공사입찰공고가 발표됐다.
 농업기반공사 충북지사는 총 공사비 59억9천여만원을 들여 개발면적 1백30㏊규모의 경지정리를 하는 청원군 북이면 광암공구를 비롯 39억5천8백만원을 들여 96㏊의 면적을 개발하는 서당공구(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공사입찰공고에서 충북지사는 1백30㏊를 개발하는 광암공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토목건축업)면허등록을 필하고 최근 10년이내(공고일기준)에 경지정리(간척지 내부개발공사 포함) 87㏊(66.9%)의 단일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현장설명에 참가한후 소정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했다. 또한 도내 이외의 타지역 업체는 반드시 도내 일반건설업 등록업체와 45%이상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발면적 96㏊의 서당공구의 경우는 참가자격을 64㏊(66.7%)이상의 단일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토록 했다.
 그러나 도내 일부 건설업체들은 이번에 공고한 실적제한은 기준이 모호하며 특히 광암지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87㏊는 개발면적 1백30㏊의 66.9%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지난해 실시했던 미호천 Ⅱ지구 세교단지(개발면적 총 1백53㏊)의 경우 참가자격을 50%수준인 77㏊로 제한했던것에 비하면 이번에 공고된 경지정리공사의 참가자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농업기반공사 충북지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2건의 입찰공고 참가자격은 개발면적의 1/3이상 1배이내로 제한했다』며『이는 경지정리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지난 8월 24일 개정된 농업기반공사의 자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 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