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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9-05
  • 담당부서
  • 조회수102
건설교통부는 불법,부당행위를 일삼는 부실 건설업체를 적발, 퇴출시키기 위한 현장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앞서 7,8월에 건설업체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와 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료를 활용해 현장조사 대상업체 선정작업을 벌여왔다.

현장조사는 대상업체의 자본금, 기술자수, 경력임원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건교부는 자본금의 경우 대상업체의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하되 재무제표상 자본총계(부채를 뺀 자산액)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자본금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관련 기술자의 실제 근무여부를 밝히기 위해 기술인협회가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갑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경력임원의 이중등록 여부를 보기 위해 조사 대상업체의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