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1-09-08
  • 담당부서
  • 조회수103
정부, ‘공사대금도 인터넷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의 대금 등을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조달관련 단일창구를 통해 입찰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한번 등록으로 전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안문석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내년부터
대민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일정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재정관련 정보시스템(40여개)을 연계해 재정업무 전과정을
자동(Non-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반기부터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고지·납부·수납에 의해 세금이나 수수료 등 재정수입금이 처리되고 재정자금은 실시간으로 채권자에
전자이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도 일부 전자이체가 시행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면적으로 공사·용역·물품대금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고수표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는 입찰에서 대금지급까지의 조달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해 각 공공기관의 조달정보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한번 업체등록만 하면 이 정보를 각 발주기관이 공유, 일일이 기관마다 등록하지 않고
전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내년 1월부터는 모든 민원사무절차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전자정부통합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토지대장등본교부, 등록세감면확인 등 50여종의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3월부터는 온라인민원서비스를 200여종으로 확대해 지방세납부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11월에는 기업, 부동산 등 5대 국가데이터베이스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朴奉植기자parkb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