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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9-18
  • 담당부서
  • 조회수98

- 정부,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키로...

건설업계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한후 사회간접자본 규모를 늘리기로 하고 내년도부터 건설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가 큰 건설경회 회복을 위해 올해보다 10%정도 늘려 도로와 철도 등을 확충할 계획인데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지원을 할 예정이다.

충북도내 건설업계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자체 발주물량에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구해와 정부가 내년부터 건설경기 투자액이 늘어난데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까지 지원키로 하자 건설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는 그동안 도내에서 착공된 대규모 공사의 경우 외지 업체가 독식해 지역업체는 지분만 참여하는 공동도급형식으로 공사 참여에 그쳐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대안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지역 건설업체는 이에따라 지역발전특별법과 건설분야 예산 증액으로 내년부터 공사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다 건축분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축 등으로 건설·건축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

경제전문 연구기관들도 정부가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 증감 △ 20만호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경기 회복 가시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을 들어 내년도에 건설경기의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