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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09-19
  • 담당부서
  • 조회수99
지난해 70억원대 받아-건설업체 불만

도내 11개 시·군이 각종공사 입찰 때 참가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수수, 지역 건설업체에 적지않은 경영 압박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수수료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다른 민원발급 수수료보다 무려 30배 넘게 비싼 것이어서 행정상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를 비롯해 농업기반공사,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은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각종 공사 입찰시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 등 도내 11개 기초단체는 수년 전부터 공사규모 등을 불문하고 공사당 1만원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받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의 커다란 불만을 사고 있다.
 한 건설업체 직원은 『작년 한해 입찰 수수료만 6백만원 정도가 들었다』며 『이를 감안할 경우 11개 기초단체는 지난해 도내 1천4백여개(전문 포함) 건설업체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입찰 수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작년 한해 도내 지자체의 공사 입찰건수와 건설업체 수를 감안할 경우 도내 11개 시·군은 어림잡아 70억원대의 입찰 수수료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입찰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도내 11개 기초단체는 일반 분야는 총 7백42건, 전문분야는 총8백41건 등 총 1천5백83건의 공사 입찰을 시행했다.
 이에따라 일반건설 입찰 참여율을 95% 정도, 전문건설은 최하 50%로 가정한다 해도 무려 70억원대의 입찰 수수료 수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별도로 도내 건설업체들은 올 하반기 전자 입찰제가 실시될 경우 입찰 수수료를 안내거나 적게 낼 것을 결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조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