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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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기존업체에 새 등록기준 적용
공제조합 미가입 300곳 면허취소 예상
지난해부터 신규로 등록한 충북도내 건설사 대부분이 자본력 부족 등으로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내년 상반기에 자본력이 없는 건설사들의 퇴출이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는 부실 업체 퇴출과 부실업체의 건설업 진입을 막기 위해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업체도 내년 3월25일부터 신규 등록기준을 적용키로 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의 면허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어서 기존 업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오는 25일부터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 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담보를 공제조합 또는 보증기관에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등록이 가능토록 등록기준이 강화됐다.
기존 업체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3월25일까지 공제조합에 가입토록 해 토건공사업은 2억3천만원, 토목과 건축 등 단일면허는 1억1천여만원을 공제조합 등에 출자해야 되며 공제조합에 출자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충북도의 경우 지난해부터 등록기준 강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신규 건설업체들이 급속히 늘어 지난해 160개사, 올해 197개사 등 모두 357개 건설회사가 등록을 했다.
그러나 이들 신규등록 건설사 가운데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50여개사에 불과해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가입하지 않아 일부 업체들은 공제조합 미가입 등으로 퇴출도 예상된다.
더욱이 올 공사의 80%인 400여건이 발주됐으나 일반건설사는 600여개사가 넘어 40%에 가까운 업체들이 공사수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신규 등록 업체의 공사수주율은 더욱 떨어져 자금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기준이 기존 업체에도 적용되는 내년 3월말이면 자본력이 없는 업체의 퇴출 등 부실업체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및 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기타 보증기관에 현금을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돼 자본력이 없는 업체는 당연히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께부터 자본력과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서서히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