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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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업체들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현금을 보증기관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달 25일 건설업계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실 보유요건 신설과 건축공사업 기술자 보유기준 강화, 일정금액의 보증기관 예치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 했다.
이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업체들은 내년 3월까지 사무실 보유는 물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존업체들은 2월말까지 1억∼10억원의 법정 자본금 가운데 20∼50%의 현금 또는 담보를 보증기관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동원능력이 없는 신규업체들은 현금마련에 걱정이 많다.
실제 올들어 8월말 현재 충북도의 공사발주 현황은 모두 4백85건으로 등록업체수 6백27개수를 감안하면 단 한건의 공사도 수주못한 업체가 1백42개업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은 2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정도의 현금을 예치하거나 전체 자본금의 50%수준의 담보를 제공해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또 실적이 있는 업체도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조차 결재 및 할인이 어려워 예치금 확보는 물론 추석을 앞두고 운영자금이 모자라 걱정이 태산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3월까지 일정액수의 현금을 보증기관에 예치하지 못하면 사실상 퇴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체 대다수가 현금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백운학기자
/백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