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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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사들과 건설협회충북도회는 국도관리청이 발주 공사단가에 철근과 레미콘을 관급단가로 설계한후 실제 공사에서는 관급보다 비싼 사급물품을 사용토록 해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건설사와 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도관리청 보은·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설계내역 가운데 레미콘과 철근 단가를 관급단가로 적용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는 사급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사급과 관급 가격차이가 커 사급 레미콘은 ㎥당 관급보다 8천원에서 1만7천원정도, 철근은 t당 4만∼5만원정도 비싸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 예정가격의 87%선에서 낙찰을 받고 있어 자제비용도 당초 예정가격보다 13%정도 감액돼 건설업체들이 실제 자제투입부문에서 이중손실을 입고 있다.
국도관리청이 발주하는 공사 대부분이 토목공사로 철근과 레미콘이 전체 공사에서 30∼4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은 자재비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국도관리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자재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이달중에 국도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공사는 20건 60억5천100만원,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12건 57억6천900만원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설계내역에 관급단가를 적용하면 관급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사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최근 시중 거래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급물품이 품귀현상 등으로 폭등하면 원가를 줄이기 위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