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건설뉴스

  • 등록일 2001-10-05
  • 담당부서
  • 조회수105

지난달 25일부터 건설업 신규 등록기준이 강화된데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6개월이후에나 가능해 10월이후에는 신규로 등록하는 건설업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197개 건설업체가 신규로 등록해 지난해부터 모두 357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하는 등 건설업체가 급속히 늘었다.

지난 9월의 경우 강화된 신규 등록기준이 적용된 지난 25일 이전에 12개 신규 건설업체가 등록했으나 25일 이후에는 등록업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이 지난달 25일 이전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80%까지 출자후 1주일정도 건설공제조합에서 다시 지나면 대출을 받았으나 신규 등록기준이 적용된 지난달 25일부터 출자후 6개월 이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업체도 면허별로 내년 3월25일까지 공제조합에 토건공사업은 2억3천만원, 토목과 건축 등 단일면허는 1억1천여만원을 출자해야 돼 건설업체가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급속히 늘었으나 10월이후에는 신규 등록업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업체의 등록취소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