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0-10
- 담당부서
- 조회수104
11월부터 소형주택 의무비율 15-25% 부활
소형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 5천만원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11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이하(전용면적기준)로 지어야 한다.
또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가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새로 도입된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이 지침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20%를 원칙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5% 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비율 부활로 미분양 물량이 누적될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비율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일부), 성남, 안양,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남양주(일부), 수원,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시흥(일부) 등 16개 시(市)이며 300가구 이상을 건립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 건설사업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설정되는 서울 잠실, 청담.도곡, 반포, 암사.명일, 화곡 등 5개 저밀도 단지와 해당지침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 건축심의를 받은 16층 이상 아파트는 이번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민간택지와 재건축사업의 경우 18평이하 20-30%, 18-25.7평 40-45%, 25.7평초과 25-40%가 적용돼오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직후인 98년 1월 폐지됐으며 이번 조치로 3년9개월만에 부활하게 됐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 내년말까지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기금 금리도 현행 7%에서 5%(입주자 대환전까지)로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소형주택 분양가(표준건축비+택지비)의 표준건축비가 시장 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할수 있도록 전년도 생산자 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개선했다.
kjih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