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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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도급하한제 개선 추진
대한건설협회(회장 장영수)는 9일 건설업협력위원회를 개최, 2001년도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등 건설업계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건설협력위원회(위원장 김차서)는 이날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대기업이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공사도급하한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업계간 이해의 조화를 위해 도급하한 적용대상 업체수 및 금액결정방식의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협력위원회는 시공능력공시업체의 3% 이내로 돼 있는 도급하한 적용대상업체를 조달청 1등급
업체(131개사)로 하고 도급하한 금액의 결정방식을 ‘계층별 일정액’에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의 1% 상당액’으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협력위원회는 또 도급하한금액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확대시행여부와
PQ제도 개선방안 등 건설업계 현안사항을 협의했다.
한편 건협은 이 같은 협력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 2001년도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고시에
업계의견을 반영토록 건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金度熏기자 do@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