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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10-10
  • 담당부서
  • 조회수106
노동부, 산재빈발업체 집중 점검

노동부는 10월 8일부터 연말까지를 산업재해 예방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산업재해 다수발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도 4·4분기 산재감소 특별대책을 마련,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추진대책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50인 이상 사업장중 재해자가 4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의법조치키로 했다.

특히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이들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중 7월까지 재해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을 통해 재해발생상황을 확인해 나가는 한편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등 사업주에 대한 안전교육을 10월중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재해발생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의 경우 10월 이후 산업재해가 발생할시 옐로우카드(주의촉구)를,
2차 재해에 대해서는 레드카드(경고)를 발부하고 3차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감독을 실시하는등 산재 발생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50인 이상 사업장중 지난 7월까지 4명 이상의 재해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노사대표가 직접 나서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추진토록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번 대책은 기존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재빈발
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를 통해 동절기 대형사고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 현재 전국 산업현장의 재해율은 0.46%로 작년동기 0.42%보다 0.04%포인트 증가했으며 재해자수는
4만4천481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9천389명이 늘어났다.

/韓國鎭기자 hbang@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