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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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격기준 미달 업체 영업정지' 도내 부실건설社 퇴출 신호탄
충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은 일반과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법정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으로 있는 등 부실 건설사의 퇴출이 예고되고 있다.
도는 이달말까지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토목·건축은 법정자본금 10억원에 기술자 10명, 토목은 법정자본금 5억원에 기술자 4명, 건축은 법정자본금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