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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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이 자주 바뀌어 업계의 불만이 높다.
충북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등록기준과 입찰제도 등이 수시로 개정, 부실업체 양산과 신규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99년 규제개혁위원회는 사무실 보유기준과 공제조합 출자의무를 없애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시켰다.
이후 충북도내에는 일단 건설업체를 차려놓고 보자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지난해에는 1백74개사, 올해는 1백65개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일반건설업체가 현재는 6백25개사로 늘었다.
그러나 등록기준 완화가 부실업체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됐고 치열한 경쟁으로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자 정부는 지난 8월 방향을 또다시 바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하고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 보유기준 확대, 건설업 등록시 보증가능금액 확인을 의무화했다.
또 입찰제도도 적격심사시 실적평가를 하지 않는 공사규모를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해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 부실업체를 양산시켜 시장질서를 흐트리더니 또다시 법을 강화시켜 뒤늦게 등록한 업체에게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백운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