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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10-20
  • 담당부서
  • 조회수105

- 평균 400개 이상 응찰...전체는 수십억원

금년내 실시예정인 전자입찰제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입찰수수료의 인하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조례에 규정돼 있다며 징수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협회와 건설사들은 현재 입찰수수료만 1만원으로 입찰등록과 입찰에 따른 발주처 방문에 따른 기타 경비까지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건설의 경우 연간 800여건이 발주돼 발주공사 모두 입찰에 참가하면 입찰수수료만 800만원,기타 경비까지 2천5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입찰마다 400여개 건설사들이 참가하는 등 치열한 수주전 때문에 수수료만 지불하는 건설사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또 연간 건설업체들이 수수료와 이에따른 기타경비로 소용하는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해 입찰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건설사와 건설협회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만 입찰수수료를 징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입찰수수료 폐지 또는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은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행자부에 수수료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사들은 지자체의 전자입찰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조달청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폐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입찰수수료 징수는 조례로 규정돼 있어 전자입찰제를 실시해도 기존 수수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또 입찰수수료가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 연간 수억원의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각 시·군이 조례로 제정해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의회 통과절차를 거쳐야 돼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