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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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백68개 등록여건 부족, 道실태파악
이중 상당수 '퇴출'...업계 판도 재편
충북도내에 등록된 일반·전문건설업체가운데 6백68개업체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파악돼 충북도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에따라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면 도내 상당수 업체가 퇴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의 판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건설교통부는 자본금과 건설기술자 및 경력임원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6백68개업체의 명단을 충북도에 통보했다.
건교부로 부터 통보받은 등록기준미달업체는 전문건설업 5백46개, 일반건설 1백22개업체로 도는 이달부터 이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도는 이달말일까지 실태조사 대상에 선정된 업체들로 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11월 정밀조사를 거친 후 기준미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실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 충북도내에서는 38개업체가 면허를 자진 반납했고 48개업체가 영업정지, 19개업체는 등록말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수가 지난해 보다 30¿40%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내년 3월25일까지 기존업체들은 자본금의 20%를 관련업종의 공제조합에 예치토록 하는 건설업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됨에 따라 부실 건설업체 퇴출규모가 내년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와 건설업면허기준 강화로 건설업계의 퇴출태풍이 거세질것 같다』고 예상했다.
/ 백운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