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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10-25
  • 담당부서
  • 조회수103
- 현행제도 시공능력 고려안해 부작용

지역업체 부금받고 시공불참 취지 무색, 도급한도액 적용 참여비율 정해야 마땅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을 치유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 건설업체를 육성하기위해 대기업과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도급제도를 시공능력에 맞는 도급한도액 기준으로 참여 비율을 제한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국가 계약법에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건설업체에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