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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11-03
  • 담당부서
  • 조회수102
충북도와 각 시·군이 건설업체의 법정자본금과 기술자 보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등 퇴출방침에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동조하고 있다.

도내 건설사들은 지난해부터 건설사들이 급격히 늘어 지난 99년 340여개사에서 660여개사로 증가한 반면 건설경기는 갈수록 침체돼 부실 업체만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경영난에 처해 있어 기존의 건실한 건설사까지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자본력이나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건설사 퇴출에 대해 신규 등록 변동이 없는 전문건설업체들도 동조하고 있어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공사 하도급액 하락, 사무실과 기술자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 등장, 동종 업종에 대한 음해 등의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공사 낙찰에 따른 한탕주의를 기대하고 신규 등록한 업체들도 많아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들만이 건설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체들이 난립하자 도는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토목·건축은 법정자본금 10억원에 기술자 10명, 토목은 법정자본금 5억원에 기술자 4명, 건축은 법정자본금 3억원에 기술자 3명 등 건설업 자격기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시·군은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면허 1개 소유 업체일 경우는 20㎡이상 면적을, 면허 추가당 10㎡이상 규모의 사무실 보유 여부와 기술자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업체들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일반건설사나 전문건설업체 모두 건설경기 침체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업계도 정리해 건실한 업체들이 성실시공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