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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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도내 조사… 6백개 예상
도내 부실 건설업체가 올 안으로 영업정지 등의 과정을 거쳐 무더기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그 수가 수백개 업체에 달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업계 판도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3일 충북도 지역개발과에 따르면 중앙 건설교통부 직원들이 지난 2일 도를 방문, 부실의혹 건설업체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와 함께 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자본금 미달 여부 ▶기술자 보유 현황 ▶경력 임원 확보 여부 ▶사무실 존재 여부 등 4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도내 2천9백66개 건설업체(일반 6백38, 전문 2천3백28)중 무려 23%에 해당하는 6백68개 업체가 「부실 의혹」 대상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 직원들은 이날 도가 건네준 자료외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들 6백여개 부실의혹 업체는 3~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을 거쳐 등록 자진반납 등의 형식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퇴출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업체를 세우려면 일반의 경우 자본금 5억(토목법인)내지 10억(개인), 기술자 5명(토목)내지 10명(토목·건축), 사무실 최소 10평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부실의혹 건설업체의 상당수는 자본금과 기술자가 관련 기준에 현격히 미달됨은 물론, 심지어 사무실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화바람에 대해 도내 건실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환영을 뜻을 표하고 있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 99년 건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업체가 난립, 건실 업체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졌다』며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정화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