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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11-07
  • 담당부서
  • 조회수102

건설업 신규 등록기준이 강화된후 건설업 등록이 전국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 실시 이전인 1월 294개사, 2월 525개사, 3월 760개사, 4월 479개사, 5월 469개사 등 전국적으로 매월 500여개 정도 업체가 신규등록했다.

충북도 매월 20여개 업체가 등록하는 등 지난해부터 신규 등록이 크게 늘었으나 지난달 9월26일부터 신규등록이 강화되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은 후 등록한 업체는 거의 없다.

전국적으로도 10월25일까지 한달간 신규등록한 업체는 24개에 불과해 건설업 등록이 급감하는 등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올해 공사발주가 사실상 완료된데다 오는 12월20일께부터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들어가 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공사발주가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10월25일 현재 건설업체는 전국적으로 1만1천900개사로 이 가운데 충북은 631개사로 나타나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기타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협회와 건설업체 관계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가 자본력이 없는 업체의 건설업 진출 차단에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건설사 증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실업체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