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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11-12
  • 담당부서
  • 조회수107
충북도 교육청이 교육시설 공사비의 제잡비율(관리비 및 이윤)을 법적기준의 50%정도만 반영해 도내 건설업계와 건설협회가 인상을 요구했으나 내년부터 2.6%인상키로 하자 생색내기라면 반발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공사원가를 책정하면서 제잡비율(간접노무비와 관리비, 이윤, 기타 경비)을 법적기준보다 17∼80%까지 삭감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조사한 제잡비율 현황을 보면 간접노무비의 경우 국가계약법상에는 공사비에서 14.5∼15.8%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8.08∼8.3%를 적용해 국가계약법상 규정보다 42∼49% 삭감했다.

또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는 6.89∼9.8%이나 교육청은 2.04∼2.11%로 규정보다 70∼79% 삭감,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기준)는 5∼6%지만 3.5∼4.5%를 적용해 17∼30%를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이윤도 국가계약법에는 15%를 보장토록 하고 있으나 5.57%를 적용해 법적 기준보다 63%를 삭감해 교육청 공사의 마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협회 도지회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정기준의 80%수준으로 상향조정해 도교육청도 제잡비율 인상을 건의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건설협회 요구에 대한 회신조차 않고 내년부터 제잡비율을 2.6% 인상키로 결정하자 건설협회와 건설업체들은 도교육청의 인상율은 생색내기용인데다 협회와 업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체와 건설협회 관계자는 “교육청 발주 공사의 경우 건설업체들이 이윤을 남기기 보다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 적정수준의 이윤이 보장돼야 한다”며 “제잡비율 2.6% 인상은 건설업체에 도움도 되지 않아 대폭적인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