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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11-12
  • 담당부서
  • 조회수102
국민주택기금 유용과 관련,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
고 있는 가운데 충남·북지역 건설업체의 부실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선별한
도내 부실업체는 일반건설업체 151개, 전문건설업체 541개 등 모두
692개로 도내 전체 건설업체 1971개의 35.1%에 이르고 있다.
지목된 건설업체의 부실내용을 보면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자본금 미
달 30개, 기술자 미달 97개, 실적 미신고 14개, 전년 적발 처분유예
업체 10개 등이다.
전문건설업체는 자본금 미달 71개, 기술자 미달 101개, 실적 미신고
144개, 전년 적발 처분유예 업체 225개 등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도 관내 2966개(일반 638개, 전문 2328개) 건설업체 가운데 부실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10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올해 건설교통부가 1차로 조사·집계한 668개 업체에 대해 현재 2
차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의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같은 건설업체 난립과 부실업체 증가는 지난 99년 4월 건설업이 면
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데다 지난해 5월 적격심사 공사가 3억원에
서 10억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된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7월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건설업 등록
시 6000만~2억원의 공제조합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토록 건설업 등록
규정을 완화한 것도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건설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크게 늘면서 부실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보증금액 확인제도 시행후 신규업체 등록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북도는 오는 20일까지 부실업체로 지목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
태조사를 벌여 부실사항이 확인될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말
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26일부터 신규 등록업체에 대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
가 실시되면서 지난달 25일까지 전국적으로 24개에 그쳐 보증금액 확
인제도가 자본력없는 업체의 건설업 진출을 차단하는 효과를 내고 있
다.

<함우석 부장·조홍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