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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11-28
  • 담당부서
  • 조회수102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적용하고 있는 건설관련 예산 절감 인센티브제를 투자기관까지 확대하고 신기술 개발 업체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일부 건설업체들이 신기술과 신공법을 개발해 예산과 공기 절감 효과를 얻고 있으나 발주처로부터 인정받기까지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원군의 ㅊ건설은 건축비와 공기를 20∼30%정도 절감할 수 있는 샌드위치 판넬 공법을 개발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까지 받았으나 공공기관의 건축물 공사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는 현재 샌드위치 판넬 공법으로 공장 건축물과 다세대 주택 등을 건축 또는 건축예정으로 있어 건축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공공기관 공사 발주공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하천 정비 특허 업체인 ㅁ개발도 하천 수질오염 정화 효과가 큰 기술을 개발했으나 자치단체들의 인식부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정부투자기관은 신기술과 신공법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한 업체에 대해 절감액의 50%를 보상하는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기법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신기술 개발 업체들은 건축물과 토목공사의 공기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신공법 또는 신기술 개발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등 혜택을 줄 경우 건설업체들이 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업체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을 하게 되면 이를 연구 개발비에 재투자하게 된다”며 “신기술과 신공법 개발 업체를 우대하면 건설관련 예산절감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