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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12-04
  • 담당부서
  • 조회수108
충북도가 퇴출을 전제로 강도높은 실태조사를 벌이자 건설업 등록을 자진반납하는 부실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 반납의 경우 자격요건을 회복하면 언제든지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 조사기간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일 도 지역개발과에 따르면 도가 지난 10월부터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자 등록을 자진 반납한 업체가 전문 47개, 일반 5개 등 총 52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건설교통부 통고대상 5백46개 업체의 9%, 일반건설업체는 통고대상 1백22개 업체의 4%에 대당하는 규모이다.
 전문업체에는 강제 등록말소를 당한 업체도 5개나 포함되어 있다.
 건교부는 지난 10월 도내 2천9백66개 건설업체중 자본금과 기술능력 부족, 그리고 경력임원 미확보에 해당하는 6백68개 업체를 내년 상반기 퇴출 대상으로 지정했었다.
 이처럼 어렵게 갖춘 건설업 등록을 자진반납하는 것은 ▶오랜 기간 수주실적이 거의 없고 ▶또 부실 정도가 공개될 경우 불명예를 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등록 자진반납의 경우 자격요건을 회복하면 언제든지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 조사기간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진반납과 달리 등록말소를 당한 사업주는 향후 5년간 법인체를 설립하거나 건설업체 대표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에대해 『등록을 자진 반납한 업체가 단기간내 자본금과 기술력을 갖추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등록을 자진반납한 업체는 퇴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건교부가 통고한 1백22개 업체중 11월말 현재 44개 업체만이 등록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대부분의 업체도 자동 퇴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도는 이달중 대상업체 대한 내역심사, 등록기준 미달업체 청문 등의 수순을 밟아 최종 부실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퇴출인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하게 된다.

/ 조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