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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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일반·전문건설업체 180여개가 이달중으로 영업정지와 면허취소 등 행정처
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이들 업체들은 행정처분기간내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돼 사실상 퇴출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건교부로 부터 기술자 보유인력 미달과 자본잠식 등 건
설업등록기준 미달업체로 분류된 일반건설업체 122개소와 전문건설 546개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현재 해당업체들로 부터 청문조사를 벌이고 있다.이 결과 건교부 지침에 따른 등록요건 미달기간이 3개월을 초과,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가 불가피한 업체는 일반건설 30여개, 전문건설150여개 등 1백80여개에 달하고 있다.도는 이에따라 이달중으로 해당업체에 대한 청문조사와 행정처분을 모두 매듭 지을
계획이다. 대상업체 상당수가 서류조사 내용과 같이 장기간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 가운데 180여개는 3개월∼6개월간의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도는 또한 지난 8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내년 3월
24일 이후 또 한차례 전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부실건설사의 퇴출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개정된 기준에는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총 자본금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을 관
련 업종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백운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