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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 등록일 2001-12-29
  • 담당부서
  • 조회수101
충북도와 각 시·군은 건설업체의 법정자본금과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건설협회와 한국기술인협회로부터 통보받은 부실 건설사 1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42개 업체에 대해 청문조사를 벌였다.
도는 청문대상업체 42개 가운데 법정자본금과 기술자 보유를 하지 않은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초에 업체별로 3∼6개월간 영업정지를 통보할 예
정이다.

도는 영업정지 대상 업체들이 영업정지 기간 후 자격기준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가로 내릴 방침으로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일반 건설업체들은 토목·건축은 법정자본금 10억원에 기술자 10명, 토목은 법정자본금 5억원에 기술자 4명, 건축은 법정자본금 3억원에 기술자 3명 등 건설업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다.

또 내년 3월25일까지 공제조합에 출자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는 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들도 행정조치할 계획으로 있는 등 부실건설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관계자는 “연초에 1차로 26개 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예정이지만 지속적으로 자격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기술자와 자본력이 없는 업체는 공사수주 이전에 행정조치를 받게 돼 건설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각 시·군도 부실 대상업체 546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청
문절차를 완료하고 행정처분 대상 업체를 선별중에 있어 100여개가 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성자 : 박명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