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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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 등록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를 집안이나 사무실등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한일반건설협회 충북도회와 건교부등에 따르면 민원인이 인·허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건설 인·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증도 받을 수 있는 인·허가 업무 전자처리체계를 구축했다는 것.
이에따라 이번달 부터는 시범 서비스를 기존의 14종에서 40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오는 3월부터는 건교부 산하 24개 기관에 확산 보급할 계획이며 민원 서비스혁신사업(G4C)과 연계해 모든 지자체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라는 것.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40종의 민원은 도로 점용허가를 비롯 도로공사 준공검사, 공사시행 허가등 15종, 하천점용허가, 하천공사시행허가, 하천유지관리허가등 하천 10종, 건설업 등록을 비롯한 측량업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등 등록 3종, 기타 농지전용허가, 영향평가대행자 등록등 12종이다.
한편 건설 인·허가의 전자처리체계가 본격 시행되면 신속·투명한 건설행정이 실현되는 것은 물론 각종 인·허가를 적기에 받게 되어 공사비용절감과 공사품질향상 등에 따른 경제적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 서인석 기자